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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 면제 관련 안내
작성자
대방학원
작성일
2012.10.30
첨부파일
검정과목 면제에 관한 안내사항.hwp

<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 면제 관련 안내>

 

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(2011. 10. 12)에 따라 2014. 1. 1부터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 동일 직무분야 및 등급의 국가기술자격 취득일 등으로부터 2년간만 검정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, 검정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 

 

기타 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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